[안내]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KOTRA 지원사업 안내
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일본의 「수출무역관리령」 개정안이 8.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.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략물자 뿐만 아니라 비전략물자까지 모두 수출 통제대상으로 전환됩니다.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된 고객사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. 또한, 수출규제 관련 문의나 애로사항은 KOTRA(1600-7119)로 연락주시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.
□ 日 「수출무역관리령」 개정안 시행(8.28) 이후 주요 변경사항
(전략물자 중 민감품목) 민감품목(263개)은 기존과 동일(전 품목 개별허가)
(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) 비민감품목(857개)에 대해 포괄허가(다수 수출 건 종합 허가)에서 개별허가(수출 건별 허가)로 전환
* 단, ICP 인증 보유 일본기업은 특별일반포괄허가 이용 가능
(비전략물자) 화이트국가 배제시 캐치올(Catch-all) 통제 적용 대상으로 전환
□ 일본 수출규제 관련 KOTRA 지원 사업 안내
ㅇ 일본 ICP 기업 활용지원
ㅇ 대체수입처 발굴 지원
ㅇ 해외 우수기술 도입 지원
ㅇ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
ㅇ 해외 기업 인수(M&A) 지원
* 세부 지원 내용은 첨부 참조
□ 日 「수출무역관리령」 개정안 시행(8.28) 이후 주요 변경사항
(전략물자 중 민감품목) 민감품목(263개)은 기존과 동일(전 품목 개별허가)
(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) 비민감품목(857개)에 대해 포괄허가(다수 수출 건 종합 허가)에서 개별허가(수출 건별 허가)로 전환
* 단, ICP 인증 보유 일본기업은 특별일반포괄허가 이용 가능
(비전략물자) 화이트국가 배제시 캐치올(Catch-all) 통제 적용 대상으로 전환
□ 일본 수출규제 관련 KOTRA 지원 사업 안내
ㅇ 일본 ICP 기업 활용지원
ㅇ 대체수입처 발굴 지원
ㅇ 해외 우수기술 도입 지원
ㅇ 해외 전문인력 유치 지원
ㅇ 해외 기업 인수(M&A) 지원
* 세부 지원 내용은 첨부 참조